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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약리학회 회칙 (제4차 개정, 2006. 11. 10)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임상약리학회(The Korean Society for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임상약리학의 학문적 발전과 확장을 도모하고 약물의 개발 및 허가와 관련된 학술사업을 진작하고 회원의 전문적 소양을 개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부 및 지부) 본회는 본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 개최 2) 학회지 및 관련 간행물의 발간 3)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정부, 산업계 및 공공단체와의 협동연구 및 교육수련 사업의 개최 및 지원 4) 국내외 학술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및 구분) 본회 회원의 종류 및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의사로서 임상약리학을 정규 과정에서 1년 이상 수련 받았거나 전공한 자, 관련분야의 의사 또는 박사학위의 소지자, 또는 경력 상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의학 및 관련 분야 전공자 및 종사자로 한다. 3) 단체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이를 지원하는 단체(또는 단체의 장)로 한다. 제6조 (취득)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칙의 정한 바에 따라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 참가권과 발언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및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8조 (자격상실)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구성)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장 1명, 이사 20명 내외, 감사 2명으로 구성되며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선임) 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거쳐 신임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상임이사)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10명 내외의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상임이사의 종류에는 총무, 기획, 정책, 학술, 간행, 재무, 교육, 홍보, 국제, 정보 포함 10인 내외로 한다. 제12조 (전문위원) 이사장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임기) 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전임자의 유고로 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 (직무) 1)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대외업무를 관장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1인의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의장이 되고 이사를 지휘 감독하여 본회의 대내업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이사장의 지휘 감독 하에 부여 받은 임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에 참여하여 본 회 운영에 참여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전문위원은 이사회에 의하여 부여된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 (구분) 본회는 총회, 이사회, 전체임원회 등의 회의를 갖는다. 제16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회칙에 따른 임원의 선출, 예결산안 심의, 회칙 개정 등 본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회로부터 상정된 의제를 심의 의결한다. 제17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1) 이사회는 대내외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이사장이 소집하며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이사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전체 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임이사회를 소집하며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3) 해당 이사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필요 시 전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제18조 (전체임원회) 회장은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필요 시 부회장, 이사 등 모든 임원이 참석하는 전체 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 (재원) 본회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수수료 및 기타로 충당한다. 제21조 (재원관리) 본회의 수입 및 소득을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22조 (회계관리) 본회의 회계는 독립적으로 운용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1992년 1월 25일 창립총회에서 인준 받은 즉시 발효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3) 본 개정회칙은 1994년 5월 18일 총회에서 인준 받는 즉시 발효한다. 4) 본 제2차 개정회칙은 2001년 6월 8일 임시총회에서 인준 받는 즉시 발효한다. 5) 본 제3차 개정회칙은 2005년 12월 8일 정기총회에서 인준 받는 즉시 발효한다. 6) 본 제4차 개정회칙은 2006년 11월 10일 정기총회에서 인준 받는 즉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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